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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앞두고 경찰 내부서도 비상[청해진농수산신문]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해 경찰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헌재가 두 법률의 입법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실무적 변화와는 무관하게 현행 형사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2건의 결론을 내린다.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사건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를 맡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경찰 수사권은 확대됐다. 유 의원 등은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는지와 이 두 가지 행위가 무효인 것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 등은 두 법률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고,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입법 행위 중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두 법률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선고해야 한다. 다만 두 법률이 무효인지는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권한 침해가 인정돼도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찰 입장에선, 만일 헌재가 법률의 무효 혹은 법안 가결의 무효를 인정하더라도 일선 수사 실무상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가 전체 경찰이 처리하는 범죄 건수의 1% 미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선, 헌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외에 2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문제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후폭풍이 적잖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경찰 간부는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당사자로서 주시하고 있다"며 "실무상 경찰의 수사 영역에 변화가 없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되돌려 놓지 않았느냐"며 "만약 헌재가 이 법이 무효라고 판단한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가 무효라는 점 역시 확인해주는 셈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월 헌재에 검수완박법을 엄호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2022년 법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라며 개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 내지 합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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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학수사 분야 국제표준인증 확대 추진[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이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업무 절차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ISO) 인증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0년 지문관리 분야에서 ISO 30301 최초 인증을 획득, 지난해 1차 유지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2차 유지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내 중앙행정기관이 ISO 30301 인증을 획득한 최초 사례다. 올해는 10월까지 범죄경력 분야 ISO 30301, 정보보안 분야 ISO 27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인정보 분야 ISO 27701 인증에 도전한다. ISO 30301은 기록경영시스템 분야 인증으로, 조직의 기록관리체계가 국제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평가한다.ISO 27001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조직의 정보보안과 시스템·사고 시 대응 방안 등 정보보안관리와 운영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평가한다. 경찰청의 경우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에 대한 시스템 보안 평가가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 분야 인증인 ISO 27701은 조직이 개인정보 관리체계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ISO 27001을 통해 시스템 보안 인증 취득 후 받을 수 있다.각 분야 ISO는 매년 유지 심사를, 3년마다 갱신 심사를 한다. 경찰은 증거 중심주의 사법 구조하에서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 전체 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ISO 인증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봐도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국제 표준화가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법률 시장 등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어 치안과 안전 등 공공 분야에서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ISO에는 165개국이 가입해 있다.국내에서는 아직 주로 민간 산업 분야에서 주력하는 추세이지만, 경찰은 최근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기초 자료의 신뢰성부터 높이자는 취지에서 선제적으로 인증 획득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과학수사 영역은 경찰에 강점이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검찰 수사에서도 포렌식 등은 활용되지만 감정의 영역에 가깝다면 경찰 과학수사는 최초 증거수집부터 감정까지 범위가 넓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학수사 기초자료 관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 재판 등에서도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과학수사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앱) 도입을 추진하는 등 수사관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 중이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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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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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 검수완박 지지 성명[청해진농수산신문] 경찰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동안 경찰 내부망에는 ‘검수완박’을 지지하는 취지의 글들이 다수 게재됐지만 경찰직협이 직접 성명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직협에 이날 회장단 명의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찰직협은 “5만3000명의 경찰직협 회원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위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검찰의 직접수사와 기소권, 영장청구권이 일체화돼 권력·금력에 따라 언제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 기소의 분리이자 대한민국 수사 전체의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이들은 “모든 민주국가 정부구성의 보편적 기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감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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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검수완박 대못[청해진농수산신문] 극한으로 치닫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속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내세운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는 한발 물러선 내용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을 시기만 늦췄을 뿐 피할 수 없게 됐다. 70년 넘게 유지돼왔던 검찰의 수사권한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중수청 등에 분산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뇌물·정치자금 관련 범죄나 기업·자본시장·조세 등에 관련된 범죄 외에는 검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할 수 없고 경찰에 1차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중재안은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2개 범죄'로 국한해 일부 남겨 놓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역시 다른 기관들의 준비가 마무리되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선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여러 차례 축소·개편을 거쳤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도 다시 한번 감축된다.중재안은 현재 전국 검찰청에 6개 남아있는 특별수사부(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인 2018년 7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앤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서울·대구·광주 3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강력수사까지 아우르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9년 폐지됐던 부산지검 특수부가 부활한 바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그러나 중재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되,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했다.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른바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찰이 직접 피의자·참고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경찰의 부실·과잉 수사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절충안이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박 의장에게 제안한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안도 중재안에 '사법개혁특위'로 반영됐다.중재안은 사법개혁특위의 주된 논의 사항으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이라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중수청)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검찰이 담당하던 6대 중대범죄를 완전히 경찰로 이관하기보다는, 별도의 중수청을 설립해 맡기자는 것이다. 민주당 내 검수완박 강경파이자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2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해당 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나, 현재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서는 제외된 상황이다. 박 의장이 사법개혁특위 주된 논의사항으로 중수청 설치를 언급하면서 황 의원 등이 발의한 중수청법 역시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에 설정된 유예기간 3개월이 입법 공백을 막기에는 너무 짧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유예 기간을 4개월로 두고 있고, 이달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어 현장 도입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된다.<광주 조영인 본부장, 서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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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의 표명 1시간 만에 문대통령 즉각 수리사진>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움직임에 반발해 끝내 사퇴했다. 오는 7월24일 임기 만료를 142일 앞두고다. 유력 대선주자로 분류되온 윤 총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여야 정치권은 4·7 재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에 미칠 파장을 놓고 계산이 분주한 모습이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한다"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여 만인 오후 3시15분 문 대통령의 사의 수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과 반부패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더 볼 수 없었다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구체적인 사퇴 이유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이 이유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사법 선진국처럼 중대 범죄는 수사를 했던 검사가 기소와 재판까지 맡아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중수청 설치가 반부패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은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권한을 지키기 위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정계진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여지를 남겼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긴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수사 등 공로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돼, 2019년 역대 최초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파격 발탁됐다. 하지만 이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채널A 사건 수사 등으로 여권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 청구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뒤에는 법정 공방까지 벌이며 직을 지켰지만, 결국 임기 넉 달을 남긴 채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윤 총장이 없는 대검찰청은 새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이끌게 된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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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남부지검장, 검찰 변화 생각 조직문화 바뀌어야 가능사진>심재철 검찰국장 심재철 신임 서울남부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절제된 검찰권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심 지검장은 9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한 검찰의 변화는 우리들의 생각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가능하다"며 "인권 중심으로 생각의 흐름을 바꾸는 사고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본질적으로 치명적인 인권 침해 행위로 절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구속을 실적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 역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모욕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심 지검장은 정의와 검찰의 역할, 의미를 되짚으며 나쁜 관행으로 꼽혀온 먼지털기식 수사와 별건 수사의 청산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적법 절차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방향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되고 오히려 거짓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절차적 정의에 만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잉된 검찰권의 개입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선택적 개입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다며, 모든 경우를 수사의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검·경 수사권 환경에서 사법 통제관, 인권옹호관으로서 검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심 검사장은 검사 스스로 직접 수사를 하면 편향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고 수사는 곧 기소로 이어지기 쉽다며, 직접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제하고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내 최측근으로 꼽혔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고 지난 7일 인사에서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검사의 업무: 검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그의 범죄행위에 합당한 형이 선고되도록 합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신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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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총장 정직 징계안 재가사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12.16 [청해진농수산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으로부터 징계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보고한 시간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0분간이었으며, 문 대통령이 재가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징계 효력은 재가와 함께 발생했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윤 총장은 향후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번 징계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 결정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추 장관은 징계위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길어진 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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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는 사기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막상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고 거지가 되어 보십시오. 형사고소를 해도 제대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하면서, 사기사건을 마치 민사재판하듯이 시간을 끌면서 조사를 합니다. 몇 달이 지나도 수사를 마치지 않고 미루기만 합니다. 사기꾼은 소환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사기를 쳤습니까?”라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은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저는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증거를 제출합니다. 허위 진술을 해줄 참고인의 사실확인서도 가져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피고소인은 그렇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불충분합니다. 고로 혐의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서를 만들어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경찰의 의견서대로 무혐의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가 있으나 유명무실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을 해보았자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피해자가 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돕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유전무죄 현상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법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몇천만원의 재산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1년씩 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몇백억원의 재산범죄를 저지를 부자들은 아예 기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도 얼마 있지 않으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고 다시 언론에 등장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은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법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당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돼 안타까운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김주덕> 한편, 필자 김주덕 변호사는 현재 -대검찰청 수사권조정위원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 -KBS 한국방송 자문변호사 -사단법인 맑은환경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사법정의실천연합 상임대표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 * 주요 학력은 - 1971년 대전고등학교졸업 -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86년 Universiyt of Washington수학 - 1995년 법학박사 학위 취득. * 주요 경력은 - 1979년 사볍연수원 수료 - 1979년 군법무관 - 1979년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5년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검사 - 1987년 법무부검찰이과 검사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검 검사 - 1991년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1993년 대전지검 특수부장 - 1994년 대검찰청 환경과장 - 1996년 서울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 1997년 서울지검 총무부장검사 - 1998년 서울지검 공판부장 - 1998년 변호사개업.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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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잘못된 판결 국가배상책임 인정될까 헌재서 위헌여부 심리결정 심판회부 [청해진농수산신문] 다른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달리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거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전상화 변호사가 지난달 2일 접수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최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2월10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적법 요건을 심사해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결정을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이에 따라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판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법조인들은 법원의 눈치만 보고 있고, 비법조인들은 법관의 특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그간 문제 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헌법과 국가배상법 등 현행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만을 예외로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관의 재판은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적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중과실이 있어야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또 재판에 대해 불복·시정 절차가 마련돼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고, 그럴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전 변호사는 “이 논리에 따르면 1·2심은 국가배상이 불가능하고 남은 것은 3심뿐인데, 대법관들의 재판을 문제 삼아 1심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를 하면 과연 판사들이 인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사권도 없는 피고가 법관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며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전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현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는데도 다른 명목의 사업비를 끌어다 공관 개조에 투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다음카페서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전상화 변호사는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빼돌렸다”고 비판했다. 이 고발 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